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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42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73
작성일
2024-11-21
강북구 번동 458-31번지 외 47필지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9구역(번동 458-3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8-31번지 일대
○ 면 적: 4,946.08㎡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번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철호)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3길 24, 2층

4. 조합설립인가일 : 2023. 03. 28.

5. 조합설립취소일 : 2024. 11. 29.

6.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4호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따라 번동 7,8,9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조합 해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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