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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처분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590호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901-6632
작성일
2024-11-25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처분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0.(15일간)
4. 공고방법: 강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붙임 1. 공고 내용 1부.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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