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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584호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89
작성일
2024-11-22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운영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운영 변경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4. 11. 25. (월) ~ 2024. 12. 17. (화) (22일간)

4. 시 행 일 : 2024. 12. 18. (수)

5. 예고방법 :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게시

6.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17. (화)까지 (22일간)

7. 행정예고 내용
□ CCTV 위치
○ 도봉로29길 57, 영흥맨숀 앞
○ 한천로 936, 센트로힐 아파트 옆
□ 변경내용
○ 도봉로29길 57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운영 변경 내용
【기존】평일 08:00 ~ 20: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변경】평일 07:00 ~ 22: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변경】성암국제무역고 정문 방향 단속구간 추가(붙임2 현장위치도 참조)

○ 한천로 936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 변경 내용
【기존】평일 08:00 ~ 20: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변경】평일 07:00 ~ 22: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라. 제출방법
- 우편 : 서울시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 팩스 : 02)901-5555 ※ 수신여부 확인연락 요망(02-901-5989)
- 문의전화 : 02-901-598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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