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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5-15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72
작성일
2025-12-04
첨부
고시문(화계역)(게재용).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7호(2025.08.28.)로 결정된「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7호(2025.8.28.)로 결정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결정도면상 단순 표기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사항 변경없음)
라. 관계도면: 변경(붙임참조)
마. 게재 방법: 서울시보 및 강북구보, 구홈페이지 게재

※ 전산용량상 고화질 파일은 우리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지침도 및 시행지침'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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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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