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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5-150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53
작성일
2025-11-23
첨부
고시문(안).hwp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5.2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3-327호(2013.12.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92호(2016.5.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5호(2018.1.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10호(2018.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0-204호(2020.12.31.)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1-175호(2021.9.10.)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1-192호(2021.10.15.)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내용
1. 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59,489.9㎡ → 60,343.4㎡)
2. 총수입액 및 사업진행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3.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 종전 총평가액 변경
4.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타입별 세대수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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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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