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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 폐쇄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550호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901-6932
작성일
2025-11-21
첨부
행정예고문 (세심약수터 폐쇄).hwpx
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먹는물관리법」제8조 의거 먹는물공동시설을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세심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 폐쇄 행정예고
나. 처분근거:「먹는물관리법」제8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시행령 제24조의2
다. 처분원인: 먹는물공동시설 지정취소 및 시설 폐쇄
라. 공고기간: 2025. 11. 25. ~ 12. 10.(15일간)
마. 공고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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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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