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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547호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57
작성일
2025-11-20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x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4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통지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주차장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1.(금) ~ 12. 05.(금)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관련법규:「주차장법」제19조의4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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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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