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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489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5-11-11
첨부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1. ~ 11. 25.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 불가
다. 법적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라. 처분대상: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11. ~ 11. 25.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도봉로 323, 2층)
다.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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