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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475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작성일
2025-11-07
첨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상호: 서립디씨피주식회사
▶ 대표자: 서영승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118 1층
▶ 처분업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번호: 강북-07-07-02)
▶ 위반내용: 건설업 실태조사 시정명령 미이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기간: 2025년 11월 7일 ~ 2026년 1월 6일
▶ 처분일자: 2025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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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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