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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법원 판결문 공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455호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675
작성일
2025-11-05
첨부
공시송달 공고(2025년 11월 4일).hwp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법원 판결문 공시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5. 11. 5. ~ 11. 21.
4.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 및 2025과1***7 판결 에 따른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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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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