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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5-130호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23
작성일
2025-10-27
첨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hwpx
1. 고 시 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상향(제19조): 500만원→1,000만원
3. 고시방법: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강북구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02-9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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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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