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고시공고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5-127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25-10-21
첨부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20251024).hwpx
우리 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의 사유로 폐지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고 시 일 : 2025년 10월 24일(금)
나.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사항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사항(강북구 삼양로32가길 및 종속도로)
라. 폐지사유 :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