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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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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25개 구) 전 지역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기간 : 2025. 8. 26. ~ 2026. 8. 25.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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