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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처
02-901-6082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259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투표시간으로 보장됩니다.


○ 선거일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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