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안내>
○ 신고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계약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신규, 변경, 해제)
-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해제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사항: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 신고방법
- 방 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제 처리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 첨부파일 [붙임2]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요 및 모바일 신고 안내자료 참고
○ 제재사항
-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지연신고 등) 시 2만원 ~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2025. 5. 31.(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이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