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 신고기간: 5. 6.(화) ~ 5. 10.(토)
○ 신고방법
- 온 라 인: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5. 29.(목) ~ 5. 30.(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다.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6. 3.(화) 오전 6시 ~ 오후 8시
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거안내 웹페이지(어르신·장애인·거주불명등록자 등을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 링크: https://nec.go.kr/site/vt/03/10303000000002024021409.jsp
○ QR코드
↓ 하단 QR코드 스캔 시 선거안내 웹페이지에 접속 가능↓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97-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