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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45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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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근로자의 날(5.1.)과 대체공휴일(5.6.) 등 휴일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휴무가 최대 6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관기간이 짧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에, 연휴기간('25.5.1.~'25.5.6.)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5.5.20.(화)까지 연장하니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4.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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