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 접수(단, 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강북구 거주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기준 |
주택 조건 |
보증 기관 |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 청년: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한도)
(단, 2025.3.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기수혜자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① (온라인)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신청
② (방 문) 강북구청 6층 주택과
※ 본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①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모든 페이지)
④ 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국내기관 제출용)
⑤ 소득금액증빙자료(2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기간확인)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소득 |
지급기관 증명서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⑥ 방문신청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⑦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추가 제출
□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 02-90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