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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처
02-901-6850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첨부파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강북구 거주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기준

주택 조건

보증 기관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백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년: 신청일 기준 19~ 39(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한도)

     (, 2025.3.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기수혜자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① (온라인)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신청

 ② (방 문) 강북구청 6층 주택과

   ※ 본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①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모든 페이지)

 ④ 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국내기관 제출용)

 ⑤ 소득금액증빙자료(2)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기간확인)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

 급기관 증명서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⑥ 방문신청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⑦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추가 제출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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