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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안내>

신고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계약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신규, 변경, 해제)

   -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해제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사항: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제 처리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 첨부파일 [붙임1]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요 및 모바일 신고 안내자료 참고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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