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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처
02-901-2506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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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은둔형 청소년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원기준」 과 소득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창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학업지원,건강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상담비 등 지원

○ 지원기간: 2025년 6~ 12(예정)

○ 지원결정: 5~6월 중

   ※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안내

○ 신청기간2025. 4. 1.() ~ 4.14.()

○ 신청장소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재 동주민센터

○ 신 청 자청소년 본인 및 가족,교원,공무원,청소년지도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다. 신청 및 자격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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