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의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은둔형 청소년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원기준」 과 「소득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창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에 대한 소득
○ 지원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학업지원,건강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상담비 등 지원
○ 지원기간: 2025년 6월~ 12월(예정)
○ 지원결정: 5월~6월 중
※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5. 4. 1.(화) ~ 4.14.(월)
○ 신청장소: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재 동주민센터
○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및 가족,교원,공무원,청소년지도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다. 신청 및 자격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