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20호 신설에 따라 영업주가 마약류 투약 및 보관장소 제공 등을 하거나 마약류 범죄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마약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시설 및 장소로 제공되지 않게 업소 관리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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