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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901-7625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533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20호 신설에 따라 영업주가 마약류 투약 및 보관장소 제공 등을 하거나 마약류 범죄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마약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시설 및 장소로 제공되지 않게 업소 관리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X 죽을까? 시작은 장난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약은 놀이처럼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 업소는 불법 마약류 퇴출에 앞장섭니다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익명검사 가능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약예방사업안내 바로가기 QR (https://m.site.naver.com/1nhSW) 서울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마약예방사업안내 바로가기 QR (https://m.site.naver.com/1nhSW)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차단 등을 위한 검사(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6종) 익명성 오직 본인만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신속성 소벼검사 후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편의성 QR코드를 통해 사전 질문지를 작성한 후 번호를 제출하면 검사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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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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