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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준수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901-7632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431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및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에 의거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운영에 업종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공중위생영업장 시설설비 분리기준 (공통)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분리 가능

 

공중위생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

1)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신고 또는 공동신고를 포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미용업소 시설기준 예시 확인

2) 건물위생관리업 필요한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3) 건물 일부의 대상으로 숙박업

-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 공동 사용 시

4) 그 밖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완제품, 화장품 등 소규모 판매시설 업장과 구획


붙임 1. 업종별 시설 설비기준

        2.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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