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및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에 의거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운영에 업종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 공중위생영업장 시설・설비 분리기준 (공통)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분리 가능
※ 공중위생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
1)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신고 또는 공동신고를 포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미용업소 시설기준 예시 확인
2) 건물위생관리업 필요한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3) 건물 일부의 대상으로 숙박업
-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 공동 사용 시
4) 그 밖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완제품, 화장품 등 소규모 판매시설 업장과 구획
붙임 1. 업종별 시설 설비기준
2.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