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소 소재지가 강북구임을 확인 후 강북구보건소에 신고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접수가능 일자 : 2025. 2. 7.일 부터
2. 신고처 : 강북구보건소 3층 의약과(서울시 강북구 한천로897(번동)
3. 신고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 첨부파일1
②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고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첨부파일2
4. 신고수수료 : 10,000원
5. 처리절차
- 신고시 위 필요서류를 누락없이 구비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시 당일 접수확인증 발급 가능
- 신고사무는 법시행일(2025.2.9.)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고증 발급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고증 수령안내 예정.
6.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보건소 약무팀 02-901-77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