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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2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356
첨부파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소 소재지가 강북구임을 확인 후 강북구보건소에 신고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접수가능 일자 : 2025. 2. 7.일 부터

  2. 신고처 : 강북구보건소 3층 의약과(서울시 강북구 한천로897(번동)

  3. 신고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 부파일1

    ②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고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첨부파일2

  4. 신고수수료 : 10,000원

  5. 처리절차

     - 신고시 위 필요서류를 누락없이 구비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시 당일 접수확인증 발급 가능

     - 신고사무는 법시행일(2025.2.9.)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고증 발급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고증 수령안내 예정.

  6.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보건소 약무팀 02-901-77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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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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