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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시행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3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273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10.31)

  나. 양형 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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