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 매년 위생교육 수료에 따라 업종별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 및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 업종별 온라인 위생교육 및 집합교육 일정은 해당 협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업 : www.motel.or.kr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02-2631-9868 ~ 9 /
○ 목욕업 : https://www.sauna.or.kr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02-2679-0333
○ 세탁업 : http://cyber.cleaning.or.kr 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
○ 건물위생관리업 : https://edu.kabm.org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 이용업 : https://kbcabarber.or.kr/sub/sub05-01.php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 미용업(2개이상 업종 운영 시 주 업종,업태로 교육수료)
- 일반미용업 https://aihair.co.kr 대한미용사중앙회 ☎ 1588-4729 / 강북구지회 02-990-9833
- 네일미용업 www.knail.org/lms 대한네일미용사회 ☎ 02-546-9755
- 피부미용업 http://kocea.sanitary.or.kr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3
- 화장분장미용업 http://edu.kmakeup.or.kr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공중위생업자 신규, 지위승계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공중위생관리법 17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미필사유서 작성 제출
* 동일 소재지(강북구) 내 2개 이상 영업소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영업장별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