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우이동 주민자치회 인적사항 공고문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