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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320
첨부파일
□ 신고대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신고내용
○ 방치장소, 방치기간, 방치사유 등 세부내역
○ 차량번호(자동차번호, 차명, 소유자, 색상 등)
○ 신고인 성명, 연락처 등

□ 신고방법
○ 도로에 방치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신고
○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장명으로 신고
- 사유지(아파트, 상가 등): 토지소유자나 관리자명으로 요청 신고

□ 신고절차
○ 자체안내문 부착
○ 게시판공고 및 안내방송, 세대별 확인, 내용증명발송 등
○ 방치자동차신고서 제출

□ 신고할 곳: 강북구청 교통행정과(☎02-901-5943)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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