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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민 신고제 시행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 시행하던 시민신고제를 2020.8.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 시행일시 : 2020.8.3.(월) ~ 계속
- 운영시간 : 08:00 ~ 20:00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혹은 후문 황색 복선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어린이 보호구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
- 과태료부과 : 요건구비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승용차 기준 8만원)
- 문의(☎):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901-5967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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