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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혜자

· 선정기준
①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② 재산 :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ㅁ 지원내용: 연간 최대 11일 892,980원(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현금지급

ㅁ 신청장소: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또는 동주민센터(상담 후 보건소 연계)

ㅁ 접수기한: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에 한함)

ㅁ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①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⑥근로확인증명 서류
· 추가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상세내용 상담 시 안내)

ㅁ 문 의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02-901-7774, 02-901-7767
· 우이동주민센터 : 02-3778-4935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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