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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4개 지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한 자동

차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을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홍보문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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