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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2017. 4. 17. ~ 5. 9.) 중 반상회 개최 불가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29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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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선거기간(2017. 4. 17. ~ 5. 9.)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4월 정례반상회의 경우는 서면, SNS,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개최
* 주민들이 집합된 장소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불가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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