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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예방 국민행동요령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7-02-22
조회수
220
첨부파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주변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해빙기 재난예방
○ 행정기관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추진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통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일반주민
- 주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 생활주변에서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또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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