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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우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개

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로 공개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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