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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60%(3인가구, 약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3년 상반기: '23.1.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23년 하반기: '23.7.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범사업기간: '23.1. ~ 12.(12개월)

*. 문의사항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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