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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제외 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법정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교육통지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담당자 사실조사를 통해 편성시점에서 편성이 불가능한 대상은 당해연도 직권면제, 단, 직권제외 대상자는 재조사를 통해 해소사유 발생 시 재편성)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문의: 우이동 주민센터 02-3778-4904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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