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대 상 지 : 산림(공원) 및 주택가 등 생활주변 위험 수목
- 산림권 : 산림(등산로 등), 공원, 녹지 등
- 생활권 :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상가,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등
※ 제외지역 :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인위적 수목훼손지역 내 수목, 단순 해가림 및 미관 전지 등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 :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 사업기간 : 2023. 3. ∼ 12. (재난발생 등 긴급정비 고려하여 사업 물량 조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공원녹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방문, 우편 등)
※ 신청인과 수목소재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문의
- 산림권 : 공원녹지과(자연생태팀) ☎ 901-6935
- 생활권 : 공원녹지과(조경팀) ☎ 90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