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면제 **
< 관련 근거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 대상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ㆍ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응급구조사-심폐소생술 과목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면제 신청 및 절차 >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 수감자 확인시 교도소로 수감사실 확인 요청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ㆍ면ㆍ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 우이동 주민센터 02-3778-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