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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 조 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 지원내용: 개소 당 8천만원(심의결과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비 지원

□ 신청기간: 2023. 2. 28.(화) ∼ 3. 31.(금) 18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동의서, 상인조직 명부, 상인조직 회칙 등

□ 접수방법: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강북구 도봉로 89길 13]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go.kr

□ 문 의: 지역경제과 ☎02-901-6452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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