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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별지참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이 경과함에 따라 위 공고 종료일(2023.2.21.)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02-3484-3300) 또는 콜센터(☎1644-8778)

2023년 2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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