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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72
첨부파일
코로나 19 및 경기침체 장기화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강북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 자격요건
1)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3년 공고일 현재 강북구 내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개업일이 `22.12.31. 이전)
2) 사업장등록증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모두 강북구
3) 개업일이 ‘22.12.31.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4) 매출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지원금액: 10만원

- 지급방식: 10일 이내 현금 지급(신청일 기준, 계좌입금)

- 규 모: 9,000개소 정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3. 2.20.(월) ~ 4.14.(금) 09:00~/신청 첫주 5부제 적용
※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특별지원금 신청페이지
‣ 현장접수: 2023. 3.20.(월) ~ 4.14.(금) 09:00~18:00
※ 강북구청 지하1층 지하종합상황실 내 현장접수처


나. 제출서류(공통):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문의: 지역경제과 02-901-6445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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