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새소식

  1. > 우이동
  2. > 우리동소식
  3. > 우이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안내문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2021. 12. 30. 일부개정)와관련됩니다.

2. 누수 등 사유로 감면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 규정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에 대해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화장실 ‘양변기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제외됩니다.

가. 감면규정 변경사항(붙임1 참고)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ㅇ 시행일:2023. 1. 1.부터
(※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