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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55
첨부파일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차허용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한시적 주차허용: 2023. 1. 14.(토) ∼ 1. 24.(화) 11일간〔연휴기간: 1. 22.~1. 24.(3일간)〕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2시간 초과가 확인될 경우 이동 안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고
- 수시 순찰을 통해 허용구간에 2열 및 직각 주차 등 단속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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