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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170
첨부파일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 [용량:74.93 KByte]
바로보기
겨울철 안전신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한「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하오니 주민께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2. 12. 1.(목) ~ ’23. 1. 31.(화)
□ 신고테마: 모든 안전위험요인
○ 대설: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 한파: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 화재: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붙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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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8-49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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