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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258
첨부파일
신고시행일: 2022. 8. 18.(목)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 구, 읍, 면)

문의: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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