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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 단속근거: 친환경자동차법(2022.1.28. 시행)

* 단속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아파트 등 민간 충전시설 포함 전지역)

* 과태료 부과 기준: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강북구청 환경과 02-901-2594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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