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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안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부담,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소형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200제곱미터 미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기간: 2021.10.1. ~ 12.31. (3개월 간, 한시적 운영)

★ 배출방법: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없이 배출
    -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정
    -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 혼합배출 금지(위반 시 미 수거)

★ 문의사항: 청소행정과(02-901-6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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