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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개정 안내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개정 안내 ★


○ 기간: 2021. 8. 6.(금) 이후

○ 내용: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종류 77개 → 227개 확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수수료 금액 변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접수

○ 배출방법: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후 내 집 대문, 내 점포·건물 앞 배출

○ 환불방법: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하여 7일 이내 취소신고, 배출 취소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까지로 함.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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