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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자세한 사항 첨부문서 참조

1.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구민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소득감소 비교: ‘21.1월 ~ 5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2019∼2020년)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대비 감소가구
(1) 가구 구성: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동거인: 개별신청 불가(가구원 수 포함은 가능)
- ’21. 3. 1.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재외국민은 가구원 제외
(2)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4)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

2.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가구원 수 무관)

3. 지급방법: 지급대상 적정 시 신청계좌로 입금(6월 말 예정)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신청
- 신청기간: ‘21.5.10.(월)~5.28.(금)
- 신 청 인: 세대주(휴대폰 본인 인증)
- 신청장소: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비 고: 홀짝제 운영(생년월일 끝번호)
○ 현장(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5.17.(월) 09:00~6.4.(금)18:00 ※주말 신청 불가
-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매출입전표,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문의 [5.10.(월)부터 운영]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 02-901-6631, 6987
○ 우이동주민센터 ☎ 02-3778-4932

첨부 1. 안내문.
2.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서 등. 끝.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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