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새소식

  1. > 우이동
  2. > 우리동소식
  3. > 우이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2021. 4. 7. 재·보궐 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16.)에 주소지가 재·보궐 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3. 16. 이전 신고: 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 16. 이후 신교: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불가 다만, 3. 16.기준 종전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