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강북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3)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지원 내용
1)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의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2)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유예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유예 및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할 예정입니다.
3) 세외수입 (기한연장, 체납처분의 유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기한연장과 분할납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체납처분의 유예.
4) 법인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탄력적 시기연정
□ 신청절차
방문,유선,펙스등에 의해 자유로이 신청 가능
□ 세부 문의사항
○세무1과: 02-901-6471(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체납세외수입, 세무조사)
○세무2과: 02-901-6522(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지방세체납)
○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은 고지서 발급 부과부서에 문의바랍니다.